불법게임장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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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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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실업주에게 그 조사내용을 누설할 경우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달 29일 불법게임장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으로 게임장 수사 진행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비밀을 게임장의 실업주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된 A경찰공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2013고단4749)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7조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며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그러한 것들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자료 인멸,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등의 방법으로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 조사 후에 그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진술 내용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 실업주에게 그 조사내용을 누설할 경우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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