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소송대리권’…사회전반적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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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소송대리권’…사회전반적 공감대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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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식ㆍ경험 구비시 행정소송대리 불가능하지 않아”

노무사에게 관련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토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7일 발의된데 이어 지난 14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격사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공인노무사가 유일하고 노동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일반, 행정소송이론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다면 향후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서 민법 시험을 치르고 2차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행정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면이 인정됐다.

 
다만 개정안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독점으로 노동 관련 행정소송사건의 해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공인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법률서비스의 증진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시장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인노무사의 소송수행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이 연수과정과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같은 절차가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 업무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검증방안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역 전문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주장과의 연계성을 언급했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경우 변리사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요구가 연이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안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재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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