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사법부에서 독립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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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사법부에서 독립시켜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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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14개지방변호사회, ‘법원 독점 운영’ 비판

사법부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독점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는 사법부에서 즉시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17일 결의문을 내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법원이 2014년 신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호인의 독립적 변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임·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단체는 먼저 국선전담변호사를 법원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촉과 평가 권한이 법원에 전적으로 부여된 결과 국선전담 변호사의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기존 판례를 다툰다든지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법원이 일체의 권한을 가진 시스템 아래서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법원이 최근 1기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대거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려는 것도 매우 큰 문제로 적시했다.

단체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고 법조 경력 2년에 불과한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대거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려는 법원의 움직임은 법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조치”라며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재판연구원의 경력관리용으로 전락될 수 있고 나아가 이른바 법원 순혈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법조일원화 방향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러한 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되어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고 로클럭 출신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향후 판사 임용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이날 변호사단체는 “과연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일까”라며 의구심을 자아낸 후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면서 그 중 이번에 증원된 4명을 모두 로클럭 출신 변호사로 위촉했다는 전언이 있고 각 지방의 사정은 서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대법원은 단순히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를 위해 즉시 신규 국선전담 변호사 선정 결과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촉과 관리를 사법부에서 독립된 제3의 주체에게 옮길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사법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법원이 배타적·독점적으로 국선변호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원형인 미국의 공익변호사(Public defender)제도는 법원이 개인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단체에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도 1948년 이래 단위변호사회가 국선변호 희망자 명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인선, 추천하고 재판장이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사법부와 변호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즉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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