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학사부정행위 숨긴 합격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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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학사부정행위 숨긴 합격생 ‘취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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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해 합격했지만 학부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뒤늦게 합격이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4학년도 입학 전형에 지원한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합격을 통보했지만 일주일가량 뒤 이를 취소, 통보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입학 전형에서 최종 합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서울대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입학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지원서에는 학창 시절 징계 전력이 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A씨가 '아니오'에 표시한 것.

 
A씨의 서울대 로스쿨 합격 소식을 들은 학부 동기생들의 투서로 이같은 사실을 접한 서울대 로스쿨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법적 검토 등 고심 끝에 A씨가 고의적으로 징계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 요강은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은 합격생의 입학 취소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결국 법조인의 윤리의식 및 허위기재라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격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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