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공무원시험, 대(大) 강사에게 묻다-형사소송법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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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공무원시험, 대(大) 강사에게 묻다-형사소송법 신광은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2.12 18:43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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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맞아 공무원시험 수험가가 다시 분주하다. 채용규모 확대, 시험과목 변경 등으로 어수선하지만 필(必)합격의 신념을 담은 채 저마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처럼 ‘공무원이나 해 볼까’라는 심정으로 도전하다간 큰 코 다치기 마련. 그러기엔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다. 수십 대 1은 기본이요, 수백 대 1이 평균이다. 섣불리 2~3년 공부해서 붙기에는 난이도 또한 너무 높아졌다는 것. 그렇다고 작심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으려면 그에 적합한 학습노하우도 필요할 터. 막연한 공부는 본인으로서는 고시낭인으로 전락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젊은 인재들을 손실하게 되는 셈이다.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리는 ‘공직입문(公職入門)’의 길(道). 수험가의 내로라는 기라성 같은 유명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의 비법과 조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절차·실무 형사소송법은 숲을 보며 공부해야”

                              - ‘신광은 형사소송법’ 저자 신광은 강사(아모르이그잼 형사소송법)

 
아모르이그잼의 대표강사인 신광은 강사는 공무원 수험가의 ‘형소법 일인자’로 우뚝 서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고위 경찰출신이자 변호사라는, 그의 남다른 이력은 수험생들을 끌어 모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다 ‘생생하고, 쉽고,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

“형소법을 모르면 기본업무 수행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은 사전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즉 국가가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검찰, 경찰, 법원 등 형사소송절차를 기본업무로 다뤄야하는 직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말은,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공직에 입문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입직하는 꼴로,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인 셈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행정법이나 행정학처럼 직렬별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개론으로 나뉜다. 하지만 신광은 강사는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봤다. 교정직 등에서 형사소송법개론이라 칭하고는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같은 수준,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원래의 취지는 형소법에 들어가기 전에 ‘outline’, 즉 형소법 전반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 개론만을 배워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형소법 전영역이 출제범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신 강사의 우려는 컸다. 그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경찰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지구대부터 바로 투입되고 신문, 조사 등 실무를 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실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의 문제로 까지 나아갔다. “국가의 정의실현에 있어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국가작용의 이념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고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아쉬워했다. 정부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임용 후 교육을 시키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두 시간씩(총 30시간) 배운 뒤 60점 이상이 안 나오면 퇴교를 결정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 강사는 “수험가에서 집중적으로 1회독(70시간)을 한 수험생도 고득점하기 어려운데 그 학습량으로는 형소법을 충분히 섭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결국 퇴교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예측가능성 높아, 전략과목으로 승산 커”

같은 맥락으로 9급 검찰사무직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법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시험이든 국가직시험이든지 분명 형사소송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법과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낯선 법률용어 때문. 하지만 처음 법률용어의 생소함만 극복한다면 그 어떤 과목보다 쉽고 전략과목화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1회독 이후 용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2회독부터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실무와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큰 매력으로 꼽았다. 또한 조정점수가 도입되면서 선택인원에 따라 편차가 갈리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하는 형사소송법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직에서는 지난해 사회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적은데다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 조정점수가 적용돼 표준점수가 올랐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표준점수가 내려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한해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것.

형사소송법은 나올 범위가 정해져 있고 예측가능한 문제로 이뤄져 있는 과목이다.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만 하면 안정적인 점수대에 오르기 쉽다. 반면 사회과목은 경제분야 등에서의 예측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또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어렵게 나오면 아주 어렵게,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면에서 형소법이 사회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경찰시험에서 경찰직무 관련 과목인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경찰청내부에서는 이 외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몇 가지 방편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로는 면접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쉽게 출제해 접근가능성과 수험편의성을 높여주자는 것.

신 강사는 올해시험에서 형소법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사회가 어렵게 나온 것을 고려하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의 취지에 따라 1차 때는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검찰청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현재 검찰직을 안행부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검찰직 역시 타 직렬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빠지게 된 것이지만 법무부 자체선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전언도 적지 않다.

결국 지난해 국가직 9급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예년보다 쉽게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너무 꼬아 내거나 머리를 쓰게 하는 문제는 피했다는 분석이다.

“절차흐름 파악하면서 ‘이해’ 후 반드시 암기”

형사소송법은 판례와 이론이 반씩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이론이란 순수 이론·학설보다 대부분 조문을 다룬 문제가 출제된다.

형소법 전체 출제경향을 보면 경찰시험의 경우 수사가 50%에 가까운 9~10문제가 출제된다면 검찰직은 수사, 공소제기, 공판 등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다. 반면 법원직은 공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특히 세부적인 규칙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법원실무 즉 재판부분이 강조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때 전략자체를 고득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점수획득에 초점을 둔다면 직렬별로 조금씩 다른 출제비중에 맞춰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순 있지만 고득점을 원한다면 전범위를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강사는 현재 경찰직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원직, 검찰직 등 다른 직렬 공무원 수험생들도 그의 강의를 많이 듣는 이유다.

법과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다. 그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예가 바로 판례 등을 그저 외우기만 하는 수험생이다. 사람의 뇌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과목만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공무원시험에서는 무조건 모든 과목을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를 해서 암기량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목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해놓는다면 암기에도 꽤 유리하다.

‘왜 이런 조문이 나왔는지?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를 알고 해석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것. 또한 형소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닌 그 가지를 따라가 큰 뿌리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형소법의 양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형소법을 배우는 학생 중에 90점이 아닌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해와 암기는 중요도가 아닌 선후의 문제에 가깝다. 이해를 한 뒤에는 암기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해하기 전에 암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형소법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해에 보다 비중을 크게 둬야한다. 7대 3의 비중으로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시작한 뒤 어느 정도 흐름을 잡고 나면 그때 암기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실무경험을 강의에 반영, 친화력·이해력 배가”

그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인용해 강의를 한다. 흐름을 잡지 못하고 이해를 전혀 못하던 수험생들도 실무 경험의 사례를 듣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다. 실무 경험 외에도 사례를 만들어서 이론에 접목시키기도 한다. 때론 연애 등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법률용어에 접목하기도 한다. 기본강의 때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

결국 형사소송법은 절차 흐름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이해가 필요하며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실무를 인용하는 것. 그는 수사를 배울 때는 본인이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공소를 배울 때는 공소장을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와 닿게 되면 보다 쉽게 형소법을 습득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누구든 고득점 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형소법은 불의타가 없고, 실무과목으로서 실무를 이해만 한다면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 기본강의를 한 번 듣고 80점 맞은 수험생들도 있다고 했다.

신 강사가 6년 전 수험 강단에 막 들어섰을 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형사소송법은 그저 어려운 법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방법을 제대로 배워 나갔고 지금도 형소법을 쉽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스스로도 놀라곤 한다. 그 덕분인지 수치상으로도 형소법의 평균점수가 꽤 올랐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 증거파트도 이해를 하고 체계만 잡아준다면 간단하고 정확한 부분이어서, 가장 쉬운 분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감을 못 잡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는 본인이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형태로, 이해가 아닌 단순히 암기만으로도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수준의 출제였다고 했다. 그는 이를 문제 삼아 경찰측에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고 현재는 많이 개선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문제는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 알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틀릴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시험은 많이 개선돼 출제되지 않는 일종의 ‘백점방지용’으로써 고리타분하고 이해를 뺀 이론만 다룬 문제가 국가직에서는 1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지양해야한다고도 덧붙었다.

그는 강의를 하고 교재를 만들 때, 오롯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수험생의 합격보다 더 값지고 보람될 때는, 본인이 수험생에게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다.

쉴 새 없이 바쁜 그의 하루 속에는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학생과 지쳐있는 그들의 전화가 따라다닌다. 가끔씩 지쳐있는 수험생들에게 수업 내 잠깐씩 짬을 내 시를 읊어주기도 한다는 신광은 강사는 합격을 위한, 지식을 묻는 강사가 아닌 의지를 할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성진 / 글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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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2014-12-24 00:03:45
경찰직 보면 타직렬의 모의고사식 응시자, 고교 선택과목 응시자가 많아졌더라구요 ....

신광은 짱 2014-11-04 17:01:22
14년 1차 난이도가 역대 가장 어려운 난도였는데.. 대단하다. 반대로 점치셨네.

천사 2014-05-17 01:43:32
나는 너 싫어한다. 단 1초도 너를 보는일 없게 할꺼야. 비겁한 인간.

미래여경 2014-03-10 23:48:03
교수님 덕분에 형소법 많이 올랐어요~!

ㅂㅎㅅ 2014-03-03 00:25:54
신광은쌤도좋지만, 유철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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