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증인지원서비스 첫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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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건 증인지원서비스 첫 개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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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울고법·중앙지법/광주고법·지법
성폭력 피해 증인지원 서비스 전법원 확대

그동안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들에 대해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낸 이외에 특별한 안내를 한 적이 없었고 당일 법원에 온 증인은 어렵게 법정을 찾아가 밀려 있는 다른 사건 때문에 법정 근처에서 마땅히 대기할 곳도 없이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또 증인석에 앉아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 영문 모를 핍박을 받다가 여비 몇 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이익과 불편이 없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됐다.

또 기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 및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실시를 전 법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16,183명 이상의 형사사건 증인들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세계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추어 영국, 스웨덴 등 증인지원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피해자 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실 구축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서울고등법원․중앙지방법원 증인지원실 실제 모습 / 사진 대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2012년 3월 16일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배치에 관한 조항(제4조)을 신설하고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순차로 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왔다.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2013년 6월 19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에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증인지원관 제도를 법제화했다.

대법원은 순차 확대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일반 형사 증인 지원을 위해 2012년 5월 29일에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제84조의10)을 마련했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통합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 기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관과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관으로 구성되는 증인지원조직도 구축함으로써 모든 형사 증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컸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왔다.

일반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이 법정동(법관 및 일반직원 업무공간)내에 위치한 것(화상증언실과의 동선 및 법정 출입시 피고인측과의 원치 않는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달리 형사 증인들이 법원 출입시 안내데스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지원실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동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키로 했다.

구체적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내데스크에서 일반증인지원실로 안내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상담과 정보제공(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강력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증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준하는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 제공(법원 내 증인과 동행,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내 대기, 증인신문 전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체적 효과로는 위증 예방, 증인의 적극적 참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절차적 효과로는 증인 보호, 효과적인 증인신문, 재판공전의 방지 등을 꼽았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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