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론 추가ㆍ감정평가관계법규 범위 확대
신규분야 전문인재 선발…2016년 시험부터 적용
감정평가사 1차시험과목이 추가되고 기존 시험과목의 범위도 확대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1차시험에 부동산학원론이 추가되고 기존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 범위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포함된다.
현행 1차시험 과목은 현행 민법과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어의 5개 과목이다. 여기에 부동산원론이 추가되면서 시험과목이 6개로 늘어난다.
시험과목의 확대는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시험과목 증가로 인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키는 2016년으로 유예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개선 외에 시행령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명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 결과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조사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