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영어소명자료 제출 대상자 669명
상태바
변리사시험, 영어소명자료 제출 대상자 669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1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2일 1차시험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2014년도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중 입력한 영어성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 취득 예정인 수험생들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명자료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영어 성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39명과 영어성적을 취득할 예정인 630명이다.

대상자들은 1차시험 시행일인 22일 시험 시작 전까지 수험자 본인의 해당 교실 시험감독관에게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성적을 해외에서 취득했다면 해당 어학시험 응시에 사용한 여권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어학성적 취득국가가 일본인 경우 성적확인동의서가 필요하다.

이 외에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국적취득자는 기본증명서 1부와 귀화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명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기 못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미제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1차시험 시행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센터에 신분증과 어학성적표원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시험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올해 변리사시험에는 역대 최저인 3,936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3,350명이며 1차시험 면제자는 586명이다. 변리사시험은 2010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자의 감소로 한층 완화된 경쟁속에서 치러질 올해 변리사시험은 오는 22일 1차시험을 실시하고 3월 2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지며 11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