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법원장, ‘보직순환’ 고법 재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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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법원장, ‘보직순환’ 고법 재판장으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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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인사단행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23명(지방권 가정법원장 2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재판부 복귀로써(2012년 5명, 2013년 2명 복귀), 2013년 복귀한 2명의 법원장을 포함 총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대경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또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로,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8월 12일까지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업무를 담담하게 된다.

2013년에는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바 있다.

이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23명(지방권 가정법원장 2명 포함)이 신규 보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23명 중 15명은 신규로 보임된 법원장으로 그 중 2명은 연수원 13기, 11명은 연수원 14기이며, 16기 및 18기에서 각 1명이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2월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청주지방법원장에, 안철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에 보임됐다.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각 복귀하고 윤성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을,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정책실장을 각 맡게 됐다.

또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유해용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각 맡게 됐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19기 1명, 20기 9명, 21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0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9명, 21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이다. 21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지역법관으로 임상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20기), 최수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가, 여성으로 여미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가 각 포함됐다.

이번 인사의 전체 규모는 총 82명으로 전보 77명, 겸임 2명, 겸임해임 2명, 직무대리 1명이다. 인사는 2월 13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이에따라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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