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주의 행정법 특강-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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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주의 행정법 특강-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조홍주
  • 승인 2014.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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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주 베리타스 전임/합격의 터 독서실 멘토강사

행정법특강 서른네 번째 이야기

행정심판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드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론] 행정소송과 손해전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준사법절차입니다. 여기서 ‘준’이라는 것은 사법절차와 거의 모든 것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같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차이가 나는 지점도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가 학습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판단의 주체가 판사가 아닌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이 자신과 신분이 같은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서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법부 소속의 판사가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소송절차와 뭔가 다른 점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한 차이가 실제 내용면에서도 뭔가 다른 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에 관한 한 이미 배웠으므로 그 배운 것을 기초로 단단히 붙드시고, 그 기초 위에 심판의 다른 점들을 쌓아 가시면, 이해도 빠르고 고득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법 특강 제12판 p.559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다시 행정법 특강 제12판 p.558Ⅲ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행정심판은 서류상으로 고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제대로 된 고지로부터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행정심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없거나, 고지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어떤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특강 제12판 p.564~568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정심판기관은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에 행정심판위원회라 하여 달리 있습니다.

② 심판청구인과 관련하여 부당한 침해도 행정심판에서 다루는데,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여서 서로 뭔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③ 심판청구기간을 둔 것은 동일하나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소송과 다릅니다.

④ 가구제의 정도가 소송과 다릅니다. 임시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재결의 종류에 소송에는 없는 의무이행재결이 있습니다.

이상의 차이 나는 것들을 소송에 있는 각 제도와 비교하여 학습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학습을 하여야 하고, 실제 답안을 구성할 때에도 입체감 있는 답안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면이 있는 지점을 교재를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 행정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누고, 각 조직별로 그 업무에 합당한 규모와 회의절차를 부여합니다. 물론 구성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사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가 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행정법 특강 제12판 p.571~575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당한 침해도 행정심판에서 다루어 재결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심판청구인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뭔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 특강 제12판 p.576~577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대응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법 특강 제12판 p.583~585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시처분은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왜 행정심판에 이런 제도를 둘 수 있는 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행정법 특강 제12판 p.587~588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인용재결 중 판결에는 없는 유형인 의무이행재결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유형의 재결을 인정할까요? 행정법 특강 제12판 p.593~594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결의 효력 면에서 판결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재결도 재결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으로서 공정력, 불가변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결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하나인 재결도 기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속력의 내용이 판결의 기속력과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정법 특강 제12판 p.598~600)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음모론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2001년 9.11테러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동안 은신처로 삼았던 지역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보 당국조차 그가 산악지대를 은신처로 삼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파키스탄의 수도 부근의 부촌에서 은신하며 테러를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이렇게 의외의 것들입니다. 수험생활에 방해가 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수험생활리듬을 깨뜨리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절망감에 빠뜨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항상 정신을 올 곧게 가지시고 합격의 그날까지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새겨보기] 지금까지 행정법특강이 말하고자 하는 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 형식을 통하여 모두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행정법특강에서 언급하는 개별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연구자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학습을 해내야 하는 신분을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의 최대의 덕목은 시험을 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시험 당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완주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다시 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MLB나 NBA에서는 풀타임 플레이어와 풀타임 플레이어가 아닌 자의 연봉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도 시험공부의 풀타임 플레이어가 되어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자신의 미래를 미리 만들어 갑시다. 그동안 미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필히 함께 하기를 기원 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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