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수원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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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수원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공익소송’
  • 법률저널
  • 승인 2014.02.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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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초년 변호사들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원희룡 전 의원도 변호사로 변신해 이번에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지난 4일 43기 연수원 수료생 10명과 원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롯데·KB국민·NH농협 등 카드 3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 씩 총 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이들이 개설한 집단소송 카페에는 벌써 수천여명의 참여자들이 몰릴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변호인들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건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처럼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커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하여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서부터 금융거래관련 정보까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공익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소액의 인지세(1건당 5,000원)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이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여타의 다른 집단소송과 달리, 착수금·성공보수금·송달료·패소 시의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비인 소액의 인지대만 받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43기 새내기 변호사들에는 이번 사건이 제1호 소송인 셈이다. 아직까지 연수원 수료식의 분위기가 채 잊혀지지 않았을 이들이 이제 막 법조인으로서 사회를 향해 내딛은 첫발이 바로 사익이 아니라 공익소송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이들 새내기 변호사들의 행동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닌,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 상(像)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이 그저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스크 파운드(Roscoe Pound)가 법조 영역이 고귀한 전문 직역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적 이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공공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이 그 요체이기 때문이라고 설파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집단소송제기가 앞으로 범국민운동의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기여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품격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감을 더해 줌으로써 스스로도 법조인의 소명을 일깨우고 자존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법조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익소송을 맡은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달 20일 2년간의 혹독한 연수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법조인으로 당당한 첫발을 내딛은 43기 수료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건승을 기원한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법전과 씨름 한 지 몇 해만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모두 마치고 고된 땀방울과 진한 추억이 녹아 있는 사법연수원을 떠나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가슴 뿌듯함을 느낄 터이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설렘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시대 법조인의 소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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