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문변호사 3명 공개모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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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문변호사 3명 공개모집 선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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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일반화로 매년 소송 증가 추세
행정 전반 불필요한 쟁송 방지 기대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법률전문가인 대학교수와 내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제시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자격 및 업무 연관성 등을 평가한 결과 김점동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와 소순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황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 총 3명을 김제시 고문변호사로 선정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으로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및 소송 서류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 전반에 관한 불필요한 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7월 25일 전자소송이 일반화되고 매년 소송이 증가 추세여서 소송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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