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사시 합격자 성명공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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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사시 합격자 성명공표는 ‘위헌?’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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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기본권 침해…응시번호만 게재해야” 법안 발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 성명공표를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응시번호만 게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이같이 성명을 공표하는 방식은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응시자의 상당수가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불합격자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제2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생들이 이같은 골자로 “합격자 발표 시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개별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5일에 발표하며 2014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이 2월 22일에 시행, 4월 18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같은 발의안이 공포·시행될 지 그 여부와 시기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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