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3차, 이변없이 전원 합격
상태바
법무사 3차, 이변없이 전원 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0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자 감소ㆍ높은 과락률 극복 과제
소액소송대리권 인정 여부 분쟁 재점화

제19회 법무사시험이 수험가의 예상대로 단 한명의 면접 탈락자도 내지 않고 대장정을 마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7일 제19회 법무사시험 최종합격자 1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2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합격한 결과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면접시험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신상확인 수준으로 치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가에서는 2차시험 합격이 곧 최종합격으로 이어지는 관례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지난해 5월 1일 원서접수로 시작된 대장정이 마감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19회 법무사시험을 돌아보며 관련 이슈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14년 연속 지원자 감소세

제19회 법무사시험에는 3,226명이 지원하며 14년 연속 출원인원 감소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법무사시험 출원인원은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0년 8,004명으로 떨어졌다. 2006년에는 5,158명이 원서를 접수해 간신히 5천명선을 유지했지만 2007년에는 이마저 무너지며 4,81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2011년부터는 3천명대로 내려앉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무사시험 인기 하락의 원인을 전반적인 불황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등 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전산행정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법무사의 도움 없이 법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법무사시험의 인기 하락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법무사 시험과목의 높은 난이도도 지원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사 시험은 1차에서 헌법,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공탁법, 가등법까지 총 8가지 법과목시험을 치르고 2차시험으로 다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 7과목을 치른다.

과목수와 공부분량이 타 시험에 비해서도 많은데다가 매년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킬 정도로 높은 난이도가 신규 수험생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수험가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법무사시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시험 난이도의 보정은 있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1ㆍ2차 필기시험 난이도 급상승

법무사시험은 어렵기로 유명한 시험 중 하나지만 지난해는 1ㆍ2차시험 모두 한층 더 높은 난이도를 보여 많은 수험생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지난해 6월 29일 실시된 1차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전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험생 A씨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한 느낌”이라며 “특히 민사집행법이 어려웠고 지문도 길어서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고 시험을 치른 소감을 전했다.

수험생들의 이같은 반응은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 전년의 71.5점보다 2점 하락한 69.5점의 합격선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것. 높은 난이도 외에 전년대비 285명 줄어든 출원인원과 2교시 기준 63.9%에 불과한 낮은 응시율도 실질경쟁률을 떨어뜨려 합격선을 하락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락률도 높게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민사집행법이 포함된 제3과목이 954명으로 50.5%의 과락률을 보였고, 평균과락률도 63.7%에 달했다.

2차시험은 수험생들의 반응과 실제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수험생들은 대부분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고 평가해 지난 5년간 56.8%에 이르렀던 과락률이 올해는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수험전문가들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됏을 뿐 나머지 과목들은 무난했다”며 수험생들의 반응과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과락률이 전년대비 14.2%p 상승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7.88%의 ‘과락폭탄’이 터졌다. 특히 수험생들이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한 민법에서 전체 응시자 수의 절반이 넘는 330명이 과락해 충격을 더했다.

■ 소액소송대리권 분쟁 격화

지난해 오랜 시간 계속돼 온 법무사와 변호사간 소액소송대리권 갈등이 재점화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11년 11월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 7월 29일에도 법무사의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송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보충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사들의 소액소송대리권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2월 26일 성명을 발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무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ㆍ군법원이 설치된 66개 무변촌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의회 의원 357명은 연명으로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서민들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질적 변론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이같은 상황이 소송절차 지연과 법원의 업무 과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 법무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수록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법무사시험의 위기에고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