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있어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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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있어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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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직역 창출 기대

2월부터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의 직역 창출이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은 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침체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 주택관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와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주택법 제53조의2는 일정 규모 이상(자기관리형 100가구, 위탁관리형 300가구)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과 전문인력, 사무실 시설 등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자기관리형은 2억원 이상, 위탁관리형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관리형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1명 이상 둬야 등록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각종 전문자격사 시장도 포화상태에 달해 신규 직역 창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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