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누가 합격, 불합격' 남들은 몰라야
상태바
변호사시험 '누가 합격, 불합격' 남들은 몰라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02 00:36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의원, 변시.사시 합격자 발표 개정안 발의

다수가 합격하고 소수가 탈락하는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생들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성명 공표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험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공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매년 시험직후 일부 응시생들은 성명 공표는 인격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온 바 있다.

 
이에 국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당)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29일,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제11조 제2항을 신설토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2회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인 1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당시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도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3월에도 한 로스쿨 수험생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는 4월 하순경에 예정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개정발의안이 시행될지 금번 시험 응시생들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한편 민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도 명단 공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시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법시험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례적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자 명단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발의취지와 동일한 이유로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법 제12조 제2항을 신설, 발의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k 2014-02-08 14:15:23
뭐든 불합격ㅣ부적임 ㅣ 불신임의 경우에 자기정보 결정권이 침해될 것 같으면, 선거 후보자도 기호만 쓰고 이름은 선거벽보에 안쓰는게 맞겠네? 절대다수가 합격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나머지 사람을 특정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에 있다면 말이다.

sk 2014-02-08 14:08:27
시험의 본질이 시험에 응시하는 순간 이미 불합격도 전제되어 있는데. 왜 이러는지.. 논리도 절대 다수가 합격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쪽팔린다고??
꼼수가 드러나려니까 사시도 공개하지 말자고.. 다안다 말안해도. 부정합격자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시변호사 실력공격 들어오니까 누가 변시인지 사시인지 구별못하게하고.. 결국 다음 법안은 사시출신인지 변시 출신인지 변호사가 구별하여 못쓰게 하는 것이겠지요.

2014-02-06 12:05:39
사시는 냅둬라 괜히 로퀴들땜에 엄하게 사시는 떨어져도 부끄러운게 아니고 사실 떨어지는게 자연스럽고 붙으면 영광스러운 거지 무슨 인격권 침해같은 개소리

1 2014-02-06 12:04:34
너무 황당해서 말이 웃음이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그만큼 불합격이 가문의 수치로 치욕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지. 물론 합격해도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빠가면하는 정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ㄹ 2014-02-05 10:50:34
아주 그냥 욕나오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 미친것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