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 등록 실효 “위헌”
상태바
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 등록 실효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2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범죄 유형, 내용에 따라 범위 한정해 규정해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은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계속 학원을 운영해 다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이 형해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 벌금형 판경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토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판단했다.

또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줄 리도 없으며, 특히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최소침해성 위배를 지적했다.

헌재는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학원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갑작스런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 침해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학원법 위반으로 범죄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도라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침해성 위배를 부정했다.

등록 실효에 앞서 의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직접적 제재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등록의 필수적 실효에 대한 입법자의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등록 효력 상실의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데 불과해 직업자유의 제한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혜승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