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변호사 11명, 수임제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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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변호사 11명, 수임제한위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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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사진)는 28일 전관출신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혐의자 총 11명을 발견해 징계개시 신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 혐의자 총 11명을 발견했으며 모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17일 신설된 수임제한규정(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1년 전 근무지 취급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법이다.

수임제한규정이 신설된 후 이번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최초로 다수 적발한 것이다. 

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자료를 제출한 공직퇴임변호사 총 1천 195명을 상대로 전수 점검을 펼쳤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 중 하나인 브로커 근절을 위해 다수 사건을 수임한 사람을 정밀심사 대상자로 선정, 정밀심사 활동을 전해하는 등 법조윤리 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설립취지인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대표적인 전관예우 방지규정인 수임제한규정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혐의자에는 전직 법관, 검사, 헌법연구원, 군법무관 등 다양한 공직이 포함됐고, 소속 지방회 역시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광주 등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변호사 11명 중 법원 출신 2명, 검찰 출신 7명 등으로 대부분 1~2건 정도 위반한 것에 반해 판사출신 변호사 1명은 A지방법원과 B지원의 형사와 민사 사건을 총 24건이나 수임했으며 C고등검찰청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은 14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인 점을 감안해 모두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로 했다.

다만,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단서는 친족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임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위반 대상자가 향후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

향후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각 법조 직역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윤리강령 내지 윤리장전을 넘어서 법조 전반을 포함하는 가칭 ‘법조윤리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법관, 검사, 변호사, 법조윤리 담당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TF팀에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조윤리규범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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