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7개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서울,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이들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및 7개 행정심판위원회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이들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7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들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5단계에 걸쳐 60여 개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보급으로 우편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사건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심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사업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보급으로 청구인 등 일반국민은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