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및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대리인들에 대하여 질문을 할 계획이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중 검사는 김현웅, 정인창, 정점식, 이태승,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신대경, 이혜은, 최대건 검사가, 변호사로는 권성, 법무법인 에이펙스(담당변호사 김동윤), 임성규 변호사가 참여한다.
▲피청구인측으로는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이명춘, 이한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재화, 이광철, 김기덕, 김종보, 신윤경,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변호사가 참가해 열띤 법정공방을 펼칠 예정이다.▲참고인 진술에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 요건,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청구인측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 △피청구인측 정태호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피청구인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청구인측 장영수 교수(고려대 로스쿨),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피고인측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 정창현 교수(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가 각각 참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4일과 지난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명재판관 3인(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이 준비기일을 진행해,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주요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