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 변호사 쉬즈융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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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변호사 쉬즈융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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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문제 세계적으로 ‘재점화’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했다 체포돼 기소된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쉬즈융(許志永)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된 쉬즈융 변호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쉬즈융과 함께 신공민 운동에 참여했던 자오창칭(趙常靑), 마신리(馬新立), 허우신(候欣), 위안둥(袁冬), 장바오청(張寶成) 등과 인권 변호사 딩자시(丁家喜), 리위(李蔚) 등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쉬즈융에 대한 재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유명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판결 이후 최대 반체제인사 재판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 국무부는 토티 교수의 구금사태에 대해 항의 입장을 낸 바 있어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이 세계적으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쉬즈융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실망했다"는 표명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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