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로스쿨형 예비시험 발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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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로스쿨형 예비시험 발의, 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24 11:1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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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안된다” 첨예한 대립 속 절충적 묘안
박영선 “기회는 살리고 내실은 교육을 통해”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이 21일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은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은 발전시켜 나가되 로스쿨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60여년간 운영되어 온 사법시험의 장점도 잇는 대안으로서의 ‘예비시험(200명)+대안로스쿨(통신로스쿨 등 3년과정)’이다.

박의원 측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 측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위해 법안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로스쿨 측의 “로스쿨 정착, 우회로 절대불가”와 법조단체 및 비로스쿨 법학계의 “기회균등, 우회로절대사수”가 첨예한 가운데 법조계 및 법학계가 로스쿨·법과대간, 사법연수원·로스쿨출신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번 발의안은 팽팽한 대립을 잠재우는 중립지대적 구상으로 보인다. 취재결과, 박의원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물결을 유지하면서도 기회균등으로서의 대안적 로스쿨을 구상한 것”이라며 근본취지를 전했다.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회의적이었던 박의원은 2009년 4~5월, 변호사시험법 부결에 이어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장본인 중 한명이다.

■ “기회균등과 교육중심에 무게 뒀다”

지난해 3번의 공청회를 통해 나름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이날 발의안을 냈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의 경우, 로스쿨은 미국 및 일부 국가, 법과대 체제는 유럽, 혼용 체제는 일본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은 법과대가 없고 유럽은 로스쿨이 없고 일본은 법과대를 두고 로스쿨을 운영 중이다. 미국 로스쿨은 고비용의 대안으로 캘리포이나주에서 비인가로스쿨 중 ‘베이비 바(baby bar)’라는 형태가 예외적으로 운영될 뿐이다. 일본은 로스쿨 내 법과대 운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의한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시행 이래 로스쿨이 아닌 예비시험 쏠림이 짙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박의원은 일본의 예비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또 저렴하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미국의 ‘ 베이비 바’라는 장점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아가 지난 60여년 이상 신분, 재력, 학벌 상관없이 누구나 실력으로 맞장 뜨며 스스로 사다리를 탈 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장점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해 보인다.

결국 현 한국의 로스쿨의 고비용 및 스펙중심의 입시전형, 일본의 예비시험 문제점이라는 제도적 단점과 현 사법시험 및 미국 ‘베이비 바’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 그 대안으로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 누구든 지원…대안로스쿨 과제 남겨

박의원이 평소 강조하던 “법조인은 대한민국의 기둥인데 가진 자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지론이 반영된 듯하다.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흐름을 유지하는 대체적법학교육기관에서의 3년 교육이라는 ‘대안로스쿨’과 기회균등 측면에서의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오로지 법학과목만으로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을 ‘예비시험’으로 선발한다는 것.

박의원 측은 “법사위원장으로 다수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객관적 입장”이라며 “예비시험은 경제적 빈곤자든, 가족부양자든, 학점이 좋지 않든, 고령자든,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내놓을만한 스펙이 없든, 누구든 아무 제한 없이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대안로스쿨로서의 방송통신로스쿨 또는 야간로스쿨 등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핵심인 만큼, 절차법·실무법 등의 교육이 알차게 이뤄져야 하므로 내실있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안고가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예비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검정고시”라며 “기본 7법에 대한 평가(선택형 원칙, 기입형 혼용 가능)를 통해 200명만 선발되므로 기본적인 법학실력을 갖춘 이들이 입학하므로 통신 또는 야간로스쿨로도 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안로스쿨은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비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되 이후 교육과정은 절차법, 실무법 등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안 내용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잊지 않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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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4-01-26 17:17:20
한마디로 한심한 법안이군요.

순천 2014-01-25 13:48:58
역시 민주당은 안돼.

ㅋㅋㅋㅋ 2014-01-24 2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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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2014-01-24 14:45:04
나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즉 박의원의 의안은 현재 사시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생들은 아예 논의대상도, 구제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돈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 100만원정도의 저렴한등록금, 직장병행가능, 야간수업가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시떨어져서변호사가 못되겠지. 입학을 쉽게 만들면 문제없다.

지나가다 2014-01-26 17:17:20
한마디로 한심한 법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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