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핵심정리- 민법
상태바
법무사 2차 핵심정리- 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9.3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契約解除의 效果

甲은 자기소유의 A가옥을 乙에게 매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의 가옥매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甲은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계약의 내용에 좇아 A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해주었다. 그런데 잔대금 지급기일에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몇차례 대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이 해제한 후에 乙은 A가옥이 아직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丁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안에서의 甲·乙, 甲ㆍ丙, 甲ㆍ丁의 법률관계는?


Ⅰ. 問題의 提起

설문에서 ⑴ 甲·乙의 관계에서는 甲의 계약해제가 적법한 것인지와, 계약해제로 甲은 乙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⑵ 甲·丁의 관계에서는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A가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⑶ 甲·丙의 관계에서는 주채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보증채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에 속하느냐가 문제된다.

Ⅱ. 甲ㆍ乙의 法律關係

1. 甲의 契約解除

⑴ 解除의 要件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3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였고,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며, ③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⑵ 事案의 경우

甲은 그의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乙은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으며 甲의 몇차례에 걸친 이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乙의 이행이 없으므로 甲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乙은 또한 대금지급의 지체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도 못한다(제397조 제1항).

2. 甲의 乙에 대한 請求權

⑴ 解除의 效果

민법은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 直接效果說
직접효과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다수설ㆍ판례).

㈏ 淸算關係說
청산관계설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부정하고 해제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되지만, 그때까지 존속하였던 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한다.

㈐ 檢 討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는데 어째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해제의 소급효를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중점을 두어 직접효과설을 지지한다.

⑵ 遡及的 失效

해제된 계약 그 자체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문제는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가 행해지고, 공시방법도 갖추어져 그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해제에 의하여 그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債權的 效果說
해제가 있어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보유하며, 당사자 사이에는 새로이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관계가 발생한다고 본다(다수설).

㈏ 物權的 效果說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도 소멸하고, 따라서 물권변동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물권은 전권리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판례).

㈐ 檢 討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나,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보게 된다.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특히 그 무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제로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다만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있다.

⑶ 原狀回復義務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이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나 그 반환범위는 받은 급부의 전부에 미친다.

⑷ 損害賠償義務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결과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한다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론상 모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준 손해는 비록 해제에 의하여 그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남게 되므로 유책자인 채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⑸ 事案의 경우

乙은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A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명도의무는 진다. 그러나 이 의무는 丁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乙은 A가옥의 해제 당시의 가액과 그 기간의 점유로 인한 이득 및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甲은 이행기로부터의 가옥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97조 제1항).

Ⅲ. 甲ㆍ丁의 法律關係

1. 제548조 제1항 단서


⑴ 청산관계설 내지 채권적 효과설의 입장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청산관계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어도 물권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직접효과설 중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도 결론은 같다.

⑵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

그러나 해제에 의하여 물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보게 되면 이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제3자의 범위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선의의 제3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3. 事案의 경우

丁이 선의이면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A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甲과 丁 사이에는 특별한 법률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丁이 악의이면 직접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乙·丁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Ⅳ. 甲·丙의 法律關係

1.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약정이 보증계약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나, 그 내용은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다.

2.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는 없다. 만약에 큰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제430조).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제425조 제1항).

그런데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보증채무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종래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채무의 동일성이 없다고 하여 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판례와 다수설은 계약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보통은 그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설문의 경우

丙은 乙의 A가옥명도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그 가액에 대해 이행책임을 진다. 그리고 乙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甲이 丙에게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37조).


참고사항: 본지 252호(9월1일자)에 송근양 강사가 기고한 二重保存登記와 取得時效가 제9회 법무사 2차 시험 민법 '등기청구권'을 묻는 문제에 부합되니 참고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