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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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대폭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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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제54차 전체회의…가중처벌 기준 등 마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제54회 전체회의를 개최,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ㆍ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 신설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세웠다. 또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를 체포ㆍ감금, 유기ㆍ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각 유형에 적절히 반영했다.

각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가중ㆍ감경인자를 살펴보면 체포ㆍ감금죄의 경우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 가혹행위 여부, 존속여부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했다.

또 체포ㆍ감금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했다.

유기ㆍ학대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기간과 반복성, 존속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고문이나 성적 학대여부, 식사의 제공이나 환경이 열악한 정도 등 유기ㆍ학대의 구체적인 정도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된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의 경우 감경과 가중의 범위를 엄격히 정하고 유기ㆍ학대범죄 유형과 동일하게 양형사유를 고려해 감경 또는 가중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경우 기본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년에서 7년까지의 형이 권고된다. 여기에 가중처벌인자가 반영되는 경우 아동학대중상해죄는 4년에서 7년까지, 아동학대치사죄는 6년에서 9년까지로 권고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 형법 제31장의 명칭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내용을 개정한 취지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에 있음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 약취ㆍ유인죄의 양형기준 범위에 단순 인신매매를 포함시켰다. 또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범죄를 추행ㆍ간음ㆍ결혼ㆍ노동력착취ㆍ강기적출ㆍ재물취득 등 목적에 따라 3개의 소유형으로 세분해 형량범위에 차등을 뒀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와 함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3월 말경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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