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사시1차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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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사시1차 추가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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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형평성, 안정성 고려" 난색 표명
수험생 "국방의 의무중인데...평등의 원칙" 어긋
올 40회 추가합격자 11일까지 추가원서접수

 

  올 사시2차 응시를 위해 추가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제40회 추가합격자 258명 중 현재 군에서 복무중인 추가합격자의 처리를 놓고 정부의 구제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관련 수험생들의 불만이 소리가 높다.

행자부의 출제오류로 지난 3월19일 추가합격된 서모씨(건국대 법대 졸), 김모씨(서울대 독문과졸), 원모씨 등 3사람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세종로 국가고시원서접수처에서 올 사시 2차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작년 12월초에 군입대한 서모씨는 "행자부의 추가합격를 기다리다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연기신청을 했으나 연령 때문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합격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허탈한 심정뿐이다. 올 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됐다가 1년이나 2년이 지난 뒤 추가합격으로 구제받은 응시생은 786명에 이른다.  이 중 현역 복무 중에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 경우는 약 5∼6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 일부가 제대 후에 2차 시험을 보게 해 달라며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수험생간 형평성이나 시험 행정의 속성인 획일성,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별적 구제는 어렵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또 "다른 구제조치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결같이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 중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평등의 원칙을 들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복무 중이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가 힘들다며 행자부의 선처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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