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제는 인권보호의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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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입회제는 인권보호의 단초
  • 법률저널
  • 승인 2003.09.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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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의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내달 회의에서 검찰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방안을 형사소송법의 한 조항으로 신설해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작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변호인 입회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참고인 강제구 일부조항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이 지연되자 우선 변호인 입회제도만 별도로 분리해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가 변호인 입회제를 도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얘기다. 국회입법 과정 등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획기적인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인권개선의 하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법원과 변협은 사실상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구속 전 법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UN 인권위원회 역시 모든 피의자들이 필수적으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에 따라 개정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 현행헌법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가장 기본적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라는 점, 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신(人身)의 자유를 위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구속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현장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이 우리 현주소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지침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변호인 입회를 법제화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행된 온갖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은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권분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 시정조치를 하거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신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피의자 변호인 입회 법제화문제도 그러한 과제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인권개선은 멈출수 없는 시대의 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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