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부여…지방의회 의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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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부여…지방의회 의원 동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17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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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법원에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안 제출

소액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법무사협회의 행보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동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의 무변총 6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건의안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변호사가 없는 전국 72개 무변촌 지역 가운데 시ㆍ군법원이 설치된 66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의회 의원 357명이 연명한 것으로, 66개 무변촌 지역 지방의회의 73.61%, 의원의 64.7%가 참여한 것이다.

의원들은 건의서를 통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법률과 소송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 제약 등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ㆍ군 법원의 소송절차 지연과 업무 과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등을 위임한 법무사로 하여금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의안은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제2창에 3호를 신설,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송대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위임받은 당해 사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변호사 직역과의 분쟁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소송당사자는 실질적인 변론권을 보장받게 돼 법률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도 소송경제면에서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2012년 11월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29일에도 법무사의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송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별도의 추가 ‘보충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간 민사소송법과 소액심판법 개정을 통한 소액소송대리권 확보 시도가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자동폐기돼 왔기에 보다 개정이 용이한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나선 것.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액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을 발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무사들의 편을 들고 나서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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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2019-01-17 19:59:52
동감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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