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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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설명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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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한 해석·적용을 두고 재계·노동계·법조계 등이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법무법인(유) 원(www.one21.co.kr)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에서 개최하는 이날 설명회에 대해 원은 “언론보도 등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라는 주제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의미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 등을 설명한다.

 
이어 법무법인(유) 원의 HR팀 김도형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의 향후 쟁점’이란 주제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그 밖의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등을 발표한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대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했다”며 “기업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현행 임금체계를 시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기업의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효율적인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www.one21.co.kr)나 이메일(eypark@one21.c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법무법인(유) 원(02-3019-3947)으로 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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