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형소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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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형소법’ 철회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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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등 혐의자 접근교통권 제한 개정안 발의
대한변협 “기본권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 발상” 반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법조·법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사진)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 34조)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91 헌마 111)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2003모402)를 통해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않아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례처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사법통제도 가능한 만큼, 굳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개정발의안의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개정발의안은 독일의 형사소송법이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규정을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는 오해로써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절차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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