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최소합격인원 9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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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최소합격인원 90명으로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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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0% 증가…원서접수 3월 3일~12일

관세청은 지난 8일 2014년도 관세사 최소합격인원을 90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혀 수험생들이 크게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관세사 수급상황을 고려, 소비자연맹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최근 FTAㆍ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와 응시자 증가 추세가 반영돼 지난해의 75명보다 15명 늘어난 90명으로 확정됐다.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만점으로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2차시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 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내에서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최소합격인원 증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시험은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한 응시기간에 접수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5월 21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7월 12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5일에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관세사 1차시험에는 2,055명이 원서를 접수하고 1,520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응시율은 73.97%였다. 이 중 274명이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시험면제 대상자를 포함해 총 678명이 2차시험에 응시했다.

2차시험 합격자는 총 77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났지만 예년에 비해 2차시험 응시자가 증가해 합격률은 11.4%로 전년(17.9%)대비 6.5% 하락했다.

수험전문가들은 “매년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관세사시험 합격의 문이 조금이나마 넓어진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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