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가족의 정체성' 혼란 심각-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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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가족의 정체성' 혼란 심각-최상구
  • 최상구
  • 승인 2003.09.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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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호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견해를 듣기 위해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정가련) 최상구 사무차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최상구
정가련 사무차장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될 부분은

호주제폐지의 정도가 문제인데, 단순히 호주의 명칭을 대표자나 세대주로 바꾸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안>이나 <법무부안> 같이 현행 민법상의 <가와 호주>를 모조리 삭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첫째 법적 가계계승자가 없어집니다.(물론 남자에 의한). 호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계가계의 계승자 역할입니다. 가계계승의 의미는 소위 "대를 잇는다"는 것으로, 호주가 없으면, 법적으로 가계계승의 표시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호주에서 현재의 호주로 가계의 계승을 호적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사문제, 종가문제, 족보와 친족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성씨문화, 전통가족문화, 명절과 제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법적 혈통계승자가 없어집니다. 가계계승과 연결되는데 부계혈통 계승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자에 의한 호주승계 원칙이 없어지면 혈통의 표시에 혼란이 오고, 그러면 성씨도 서서히 필요없는, 혈통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첫번째와 같은 경과가 초래됩니다.


◆ 호주제 폐지 찬성론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가족의 정체성 혼란’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문제 발생과 효사상 쇠퇴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호주제는 "호주와 가족"으로 가정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없애고 1인1적제로 가면 현재의 3대가족 개념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여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가고, 효사상이 쇠퇴하며, 제사와 친족관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호주제를 폐지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둘째 부성강제와 부계혈통이 파괴되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성과 이름을 지은 경우 이름으로 부모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해외입양의 경우도 어릴 때는 양부모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고국에 찾아와 친부모를 찾으려는데, 만일 성과 이름이 없으면 무엇으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호주제가 양성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민법은 196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남녀평등사상이 만연할 때 입법한 것입니다. 당시 입법에 관여한 법학자들은 대부분 현대 자유평등사상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사상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만일 헌법의 남녀평등에 위배되었다면 위헌법률에 걸려 모조리 개정했을 것입니다. 법관들도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되지 않았겠습니까? 호주를 남자우선으로 한 일, 여자가 결혼하면 부가입적(夫家入籍)하게 한 일, 혼외자의 인지에 친부의 권한을 강화한 일 모두 남존여비사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계혈통 원칙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계혈통이나, 부성강제는 세계적인 것이고 우리만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계가 모계보다 혈통의 단일성 유지에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라도 하여 내일부터 모계혈통주의를 택하기로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 현행 제도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으로 ‘이혼녀 자의 성(姓)’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모성을 따르거나,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그 아이나 어머니에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이는 결국 부계혈통과 부성계승을 깨는 일이 되어 우리의 성씨전통과 부계혈통원칙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씨의 문제는 양부, 모, 자녀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부의 가족 친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호주제 폐지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호주제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성(父姓) 강제조항과 부계혈통(父系血統)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손질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명칭 변경(기준자, 검색인), 호주승계 순위에서 아들이 어린 경우, 어머니가 대위승계(代位承繼)하는 일, 남편의 혼외자의 입적(入籍)에서 부인의 동의, 이혼모의 수반자녀(隨伴子女)의 성씨문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임시로 양부(養父)의 성을 사용하게 하는 것 등등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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