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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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김남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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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법>

 

 

 

 

 

 

[김남훈 변호사 한림법학원]

Ⅰ. 민사법 총평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와, 그러한 정확한 결론을 얼마나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Ⅱ. 민사법 선택형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즉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지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험생만 풀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와 계산문제 및 민사집행법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3책형 56번 문제(처분금지가처분)는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제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선택형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법연수원 교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의 각 문항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
종합형
합계
6
10
4
8
1
3
2
34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합계
2
2
11
3
1
19

 

 

소송의 주체

 
제1심의 소송절차
병합소송
항소 및 재심
민사집행법
합계
 
12
3
1
1
17

 

 
Ⅲ. 민사법 사례형

40점 1문, 30점 2문, 20점 7문, 18점 1문, 15점 2문, 12점 1문, 10점 5문으로 하여 총 1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위주로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기록을 사례형으로 변형하여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의 신청 및 취소 등 민사집행법의 기본 내용을 묻는 설문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4】는 기존 교재들에는 설명이 부족하고, 사법연수원 민사법 사례연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쟁점입니다.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빠른 시간 내에 키워드 위주로 핵심내용 위주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특히 민사집행법의 기본 개념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례형의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1】의 <문제1>과 <문제2>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문제3>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문제4>는 자백취소의 요건과 효과, <문제5>는 변호사의 심급대리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2】는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와 당사자적격의 구비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09. 1. 12. 선고 2009다48879판결이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3】은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4】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그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이 출제되었습니다.

【제2문의1】의 <1>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2문의2】는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와 소멸시효의 중단과 포기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2문의3】의 <1>은 상계충당 계산문제, <2-1>은 낙태와 상속결격여부와 상속의 단순승인간주여부와 상속포기의 적법성 여부, <2-2>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3문】의 <1>은 영업양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2>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및 이사의 자기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3>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감시의무의 위반여부 및 이사의 회사 및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출제되었습니다.
 

Ⅳ. 민사법 기록형

기존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과 동일하게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의 쟁점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이나 답변내용 등도 판결문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건사실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실체 지식을 학습해야 하므로 사법연수원의 민사실무과목의 내용을 각주에 서술된 판례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기출문제와 사법연수원 기록으로 답안작성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 기록형의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520 임야와 관련해서는 계약명의신탁, 양도담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등이 쟁점으로, 521 토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퇴거청구, 토지인도청구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쟁점으로, 최희선과 김병수와 관련해서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한 청구 등이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무주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Ⅴ. 맺음말

변호사시험도 3회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상당한 진화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에서 탈피하여 변호사시험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회 문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사법시험용 교재에는 서술이 부족하고, 사법연수원 교재나 사례연구 자료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출제되었고, 사법연수원 실제 시험(비공개) 문제도 다수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민사실체법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법사례연구,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의 사법연수원 과목을 반드시 학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까지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실무에서 능력 있는 법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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