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정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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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정일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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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법>

 

 

 

 

 

[정일배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Ⅰ. 들어가며

우선 제3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친 많은 수험생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을 지난 1, 2회 때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에서도 선택형 객관식에서 37개 문제 중 약 26개 정도가 사례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도 민법과 민소법의 전반의 다양한 쟁점을 묻고 있고, 분설형으로 출제되고 어느 정도 쟁점을 주고 있어 그 문제의 형태는 기존의 문제 출제와 비슷했지만, 너무 많이 분설로 출제하여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형 문제도 올해도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출제되었는데, 금년에는 특이하게도 답변서의 작성도 요구하여 문제가 2개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든 전체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적어도 민법에 한해서는 점점도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내년도 4회 변호사시험에는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Ⅱ. 선택형 출제에 대해서

금년도 변호사 3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객관식 선택형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1, 2회와 달리 민법은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고, 게다가 대부분 박스 형태로 보기지문을 조합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문제와 박스형태의 문제가 결합되면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선 민법은 70개 중에 37개가 출제되었고, 그 중에 사례문제는 약 26개 정도로 보입니다. 약 70%가 사례문제였고, 게다가 박스형 문제가 30여개나 출제되어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례문제를 보면, 대부분 중요 리딩 판례 출제되어 지엽적인 문제는 많지 않았기에 그나마 소위 말하는 “불의타” 문제는 많지 않았던 것을 수험생들은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민법의 중요도를 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중요판례 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민법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학설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되었는 바, 이는 앞으로 판례가 아닌 이론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점도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법을 보면, 17개 문제 중에 사례형태는 5개, 박스형 문제 5개 정도 출제되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도 16개 문제 중에서 사례가 5문제 박스형이 3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보다 사례문제가 적지만, 민법에서 시간안배를 하지 못하면 민소법과 상법을 제대로 풀지 못할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안배를 못해서 민소법상 상법을 제대로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간안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Ⅲ. 사례형에 대해서

금년도 민사법 사례형 문제는 민법 1개, 민법 민소 결합형 1개, 상법 1개 등 기존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에 불의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1, 2회와 달리 문제를 훨씬 분설형으로 쪼개서 출제했기 때문에 역시 분량 조절과 시간안배가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례형 제1문만 해도 10개의 분설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적게는 10점부터 12점, 18점, 15점, 20점의 문제가 10개나 출제되었습니다. 50점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2문도 10점 2개, 20점 4개로 분설형 6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상법 3문은 30점 2개 40점 1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설형으로 출제될 때는 절대적으로 분량을 조절하고 시간을 안배해야합니다. 1문에서 시간안배를 하지 못해서 2문과 3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0점은 10점에 맞게 30점은 30점에 맞게 분량과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론은 생략하고 ㉠사안의 쟁점 ㉡요건(판례, 학설) ㉢사안의 해결(묻는 말에 답하기)의 기본 틀 안에서 사례를 해결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Ⅳ. 기록형에 대해서

지난 1, 2회에서 계속적으로 소장 작성만 출제되어 금년에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의 출제가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제1문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제2문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기록형에서도 시간안배가 관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1문 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담록만 4페이지에 달해서 계속해서 출제가 예상되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포함한 수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쟁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상담록에서 기본 쟁점을 찾고, 기록에서 쟁점을 구체화 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록형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답변서도 주어진 시간 안에 작성해야 했기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시간안배를 했어야만 하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외에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 혹은 반소장을 쓰는 문제가 혼합해서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점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Ⅴ. 마치며

지난 1, 2회 시험과 달리 이제부터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 못지않게 본격적인 시험임을 이번 3회 변호사 시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부터 기록형까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기본서부터 판례집, 사례집까지 체계적으로 민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하고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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