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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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공동)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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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법>

Ⅰ. 민사법 선택형

A. 민법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마치, 사례문제위주의 사법시험을 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에서 당연히 중요시되는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음은 모두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법대생분들 및 법대생이어도 사법시험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며, 사법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문 자체가 크게 낯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나 개인적으로는 사시 폐지에 따른 변호사시험 문제의 사시문제화(化)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단, 박스는 한개만 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관지전합판의 문제와 공동저당의 계산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지 전합판(압류당시 동일인 소유를 요하는)이 사례화로 등장했는데 이 문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또는 공부해도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결국은 민법을 보는 것이므로 민법의 중요쟁점 위주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B. 민사소송법

 
[공명상 합격의법학원]

1. 총평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는 실제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예상되는 쟁점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ox를 골라내지 못하면 시간안배상 득점의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례형을 준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조문들이 지문으로 등장하였다. 시험 직전 조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수험생들은 보다 수월하게 답을 골라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출제분야

출제는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었다. 전반적인 각 분야의 중요한 내용위주로 출제되었다. 특히 판례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과 민법과 겹치는 부분(소멸시효 공유물분할 채권자취소소송)이 2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사례형문제에서 예상되던 사례문제들이 대거 선택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3. 수험대책

올해 민소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례형에서 강조되던 쟁점이 선택형지문에 등장하여 결론을 묻는 경향이 강했고, 판례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조문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고득점이 불가한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판례가 있는 사례위주로 숙지하되, 간과하기 쉬운 조문문제를 따로 대비해서 고득점을 노려야 한다. 특히 민법과 교차하는 영역은 주의를 요해서 보아야 한다.

출제난이도와 수준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최소한의 준비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C. 상법

 
[장원석 합격의법학원]

1. 총평

올해 제3회 변호사시험의 상법 선택형 문제는 작년시험에 비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작년처럼 상장회사 특례와 같은 지엽적인 조문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평소 수험서나 기본서 중요하게 취급되던 판례와 조문 및 이론 등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상법을 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접근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2. 각 부분 출제의 특징

※ 상법 선택형 출제문제의 분포

총 20문제

 
상총 ․ 상행위
2문제
회사법
13문제
어음수표법
3문제
보험법
2문제

(1) 상총·상행위
상총·상행위부분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상행위 일반론, 상사유치권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체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쟁점을 묻는 수준이었다.

(2) 회사법
회사법의 경우 총 1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에서만 출제되었고 작년처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 그밖의 회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출제된 부분도 회사설립, 주주 및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하자소송 등 평소 중요하게 논의되던 판례와 조문 등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3) 어음·수표법
어음수표의 경우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어음행위 일반론, 어음항변, 기한후배서 등이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의 걱정과는 달리 대체로 기본적인 법리를 묻는 수준이었다.

(4) 보험법
보험법의 경우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책임보험, 보험상 권리의 소멸시효 등이 출제되었는데 역시 기본적인 법리를 묻는 수준이었다.

3. 수험대책

(1) 조문, 판례의 정확한 숙지
올해 상법 문제는 작년과 비교한다면 다소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러한 난이도가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 따라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상법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해서 조문에 익숙해져야 한다. 모든 법학의 기본은 조문이다. 조문이 익숙해지면 선택형문제에서 자신감이 생길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에서도 제법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파트의 판례도 판례요지와 중요한 사실관계 등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실제 선택형 시험에서는 판례문제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판례의 정확한 반복숙지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2) 전반적인 학습
상법은 상총·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선택형 문제는 회사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어음수표법 또는 보험법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골고루 학습하는 습관을 로스쿨 저학년 때부터 가져야 한다.

(3) 법전원 협의회 모의시험의 중요성
1년에 3번씩 치러지는 법전원 협의회 모의시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아직 본시험이 3번밖에 시행되지 않아 참고할 기출문제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시험 문제는 출제경향을 점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모의시험에 나온 지문이 본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은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Ⅱ. 민사법 사례형

A. 민사소송법

 
[공명상 합격의법학원]

1. 출제분야 및 특징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논점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소송의 형태판단 및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자백의 구속력,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법정소송담당, 채권자취소소송 등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쟁점이 다수 출제되었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된 부분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없었지만, 다른 과목(민법과 상법)의 쟁점들과 합하여 본다면, 다수의 쟁점을 분설해서 15점에서 20점으로 쪼개서 출제함으로써 한정된 시간에 다수의 쟁점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비 방법

사례형문제가 다수의 기본적인 쟁점을 많이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익힘으로써 자유자재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판례의 태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례문제들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판례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엽적인 쟁점보다 민사소송법의 전반에 걸쳐 큰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절차에서 중요시되는 기본쟁점을 위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된 쟁점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기출된 쟁점이 어떻게 사례로 출제되는지를 몸에 익혀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사례집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숙지하되 새로운 사례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이 실전에 강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B. 상법

 
[장원석 합격의법학원]

1. 총평

올해 제3회 변호사시험의 상법 사례형 문제는 모두 3문제(총 100점)로서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지엽적인 논점이 아니라 수험서나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던 회사법 테마가 출제되었는데, 평소에 상법을 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사례풀이에 큰 무리가 없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민사법 제1문, 제2문이 다소 난해하여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수험생들이 제3문(상법)에서 정작 시간이 없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2. 각 문제의 특징

문제1의 경우 ① 회사영업의 일부양도와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 필요여부 ②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의 양수인의 책임 등이 주된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영업양도’ 논점은 2013년 8월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서 대다수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했으리라 본다.

문제2의 경우 ① 이사의 자기거래 ② 이사회결의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 ③ 이사회결의의 정족수 하자 ④ 이사회결의 흠결시 '상대적 무효설' 등이 주된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가중되었다는 점, 특별이해관계인의 경우 정족수 계산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본문제의 관건이었다. 위의 논점들은 그 자체로는 어렵지 않으나,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의외로 시험장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논점들이다.

문제3의 경우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제3자와 회사에 대한 책임 등이 주된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2013년 10월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된바 있어서 이 부분 수험들이 수월하게 접근했으리라고 본다.

3. 수험 대책

우선, 올해도 상법 사례는 회사법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내년에도 회사법에서만 사례문제가 출제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상법 전 영역을 골고루 학습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여 단기간에 마스터되는 과목이 아니므로 로스쿨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습하여 내공을 쌓아야 한다.

둘째, 사례문제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문제를 접해봐야 할 뿐 아니라 논점의 정확한 적시나 판례의 판시사항 등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서나 교과서 등을 정하여 반복하여 학습해야 하며, 답안지 쓰는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셋째, 1년에 3번씩 치러지는 법전원 협의회 모의시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가고 있다. 올해 시험에서도 보았듯이 모의시험에 나온 논점이 본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은 가벼이 스킵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어야 할 부분임에 유위해야 한다.
 

 
[황의영 베리타스법학원]

1. 총평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상법사례문제는 예상대로 회사법 분야에서 100점 배점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쟁점 역시 회사법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쟁점인 영업양도,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으로서 상법 제397조 경업피지의무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는 상법총칙과도 관련된 쟁점이 함께 출제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제2회 시험에 비해 전형적인 쟁점을 위주로 쉽게 출제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연결 논점이나 사실관계를 보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각 문제에 대한 분석

[설문1] 상법 제374조 영업(일부)양도와 이를 전제로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일부양도의 경우 상법 제374조에 의해 양도회사(동양주식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영업양도의 유효성은 상법 제42조의 외관책임을 주장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통설). 나아가 상법 제42조는 상호속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설문과 같이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서울종합예술원 사건)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2] 동양(주)의 대표이사인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의료기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상법 제397조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D은행이 C회사에 대출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양㈜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보증계약은 동양(주)의 입장에서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쌍방대리, 간접거래방식)에 해당될 수 있어 동양(주)의 이사회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설문에서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이사 甲과 乙만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결의한 것은 甲이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라는 점에서 정족수 위반(재적 이사 2/3 찬성)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 적법한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다만 D 은행이 동양(주)의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선의, 무중과실의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정족수 위반 등 중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임). 결국 연대보증인인 동양(주)은 채권은행인 D 은행에 대하여 대여금 20억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반대 결론 가능). 부수적으로 동양(주)의 입장에서는 대표권남용을 주장할 여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D 은행이 선의라는 점에서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문3] 甲과 乙의 의무위반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어 논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399조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적시한 후, 사안은 충실의무위반 즉 경업피지의무 위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400조 제2항은 적용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시면 가점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상법 제397조 등의 위반의 경우(사안은 겸직금지뿐만 아니라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업거래도 문제됨) 매출액 감소 및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 제3자(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책임 외에도 상법 제385조 제2항 해임청구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실임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민사법 기록형

 
[신정훈 변호사 베리타스법학원]

1. 분석

소장작성 155점, 답변서 작성 20점의 형태로 출제를 하여 민사기록형 문제의 다양성을 지향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민사기록형 문제는 소장작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민사기록형은 소장작성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논점

가. 소장작성
(1)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기본구조로 하여, (2) 채권자 대위(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정산관계)의 가능성 여부, (3) 채권자 취소(원물반환, 가액배상)의 가능성 여부, (4) 양도약정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or 불법행위)에 기한 금원청구의 가능성 여부(화해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5) 일방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법적 지위 등 너무나 많은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추측건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청구취지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내에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금전채권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모두 행사 가능하다는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채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의 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느 정도 기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제가 까다롭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모범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답변서작성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부가적으로 토지사정의 법적 효력) 출제가 되었는데, 향후에도 민사소송법과 관련한 작은 논점이 답변서 작성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소장작성을 기준으로 하면 출제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의 쟁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과목별 출제 배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총평 및 향후 준비방법

수험생들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언제든지 결합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세부적인 논점에서 실수는 있지만 답안의 큰 목차와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점결과가 발표되어야 향후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1)민사법의 배점이 제일 큰 점, (2)응시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기록형 문제는 향후에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민사법에서 불합격자를 가려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선택형, 사례형 모든 유형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수준이 높아졌기때문에기존의수험교재만으로는부족해보이고, 사법연수원의 교재도 참조하여 민사기록형 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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