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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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형사법(공동)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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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법>

Ⅰ. 형사법 선택형

1. 형법 선택형 문제

 

 

 

 

 

[신함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올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문제는 순수 형법 문제가 20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혼합문제가 9문제 정도, 형사소송법 문제가 11문제정도 출제되었다. 이 중에서 형법분야의 문제는 예년과 같이 순수 이론문제가 약 3문제이고 나머지 17문제정도는 판례문제로 볼 수 있다. 주요 출제 분야로는 결과적가중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특수절도죄, 자유에 관한 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7번까지는 모두 형법각론문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형벌론), 명예훼손죄, 교사범, 부작위범(이론문제 출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문제), 예비죄와 미수범, 위법성조각사유, 횡령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문제,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및 금지의 착오, 죄수에 관한 문제, 강도상해죄 등이 출제되었다.

다만, 형법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문 중 옳은 것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틀린 것을 찾는 문제보다는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유형이 많이 늘었고, 또한 박스조합형 문제도 출제되어 박스 내의 지문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순수이론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작위범의 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문제는 이론의 정확한 숙지와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라서 까다로웠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예년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 형사소송법 선택형

 

 

 

 

 

 

[김영환 베리타스법학원]

한마디로 난이도 있는 지문 등으로 작년보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회 선택형 문제는 통합형이 다소 늘어나고 사례형도 그 내용이 전 보다 난이도 있는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1회, 제2회 시험보다는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를 문제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혼합형(형법+형사소송법)(9개), 단순형(5개), 사례형(10개), 조합형(ㄱ, ㄴ, ㄷ 등)(4개), 박스형 (6개) 등으로 출제되었는바, 이는 최근의 모의고사(2013년 제3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별건압수와 관련된 판례, ② 유죄가 확정된 공범자가 다른 공범사건에서의 증언거부권 유무 및 위증죄 성부, ③ 진술거부권 불고지 및 고지 후 답변여부에 대한 기재 위반, ④ 긴급체포하였다가 석방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⑤ 제8조 제2항의 관할의 이송, ⑥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 고소취소의 허부, ⑦ 공소사실의 특정, ⑧ 공범자의 진술(자백)의 소송관계, ⑨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강제채혈·채뇨,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 ⑩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자의 진술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제311조·제315조 적용범위(공범에 대한 공판조서, 법원의 명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서) 등, ⑪ 재심사유, ⑫ 제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필요성)(소재불능, 증언거부권 행사, 진술거부권 행사, 유아의 기억이 아니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⑬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⑭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강도예비와 폭처법위반사실), ⑮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⑯ 수사보고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⑱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⑲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시효의 정지와 공범, ⑳ 국민참여재판과 간이공판절차 등과 관련된 판례들에서 출제되었다.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선택형의 경우 순수 형사소송법은 대략 12문제가 출제되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혼합문제는 8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중에서 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가 1문제, 수사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5문제, 공소제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공판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증거법 문제가 7문제, 상소와 재심 그리고 기판력 관련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형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에서도 2013년 최신판례 등 최근 3개년 내의 판례가 다수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제2회 변호사시험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졌고,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판례사안을 같이 묻는 문제가 많으며, 또한 O, X 유형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많이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Ⅱ. 형사법 사례형

 

 

 

 

 

 

[김영환 베리타스법학원]

사례형은 예년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에서는 도박죄와 관련, ①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20점), ② 약식명령에 대한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정기준)(5점), ③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7점), ④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8점),

<제2문>에서는 사기죄 등과 관련, ①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의 적법성(15점), ② 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10점), ③ 영상녹화물, 조사자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15점) 등이 출제되었다.

올해도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형사소송법의 모든 문제가 지엽적인 학리부분은 지양하고 실무상의 핵심쟁점과 최근의 중요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험전략을 세운다면,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제1문>의 경우 소위 ‘바지사장 사건’(2009도10709)과 ‘변호사사무장 사건’(2006도148) 등을 혼합한 사안이다.

설문 1의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 (상습)도박죄, 도박방조죄,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사기죄, 범인은닉‧도피죄와 자기사건에 대한 범인은닉‧도피의 교사죄 성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묻는 문제이다.

설문 2의 경우 영업장부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지가, 압수조서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전문증거로서 어떠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설문 3의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한계(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인지)와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99도3929 등 : 석명후판단설)를 그리고 제척사유 해당여부(2002도944)를 묻는 문제이다.

<제2문>의 경우 ‘장물취득죄와 관련된 2010도6256판례’와 별건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2008도10914판례 등을 혼합한 사안이다.

설문 1의 경우 사기방조죄,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죄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사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서 일방당사자만 처벌하는 범죄에 대하여 가담한 내부참가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 문제 등을 묻는 문제이다.

설문 2의 경우 긴급체포의 적법성, 예금통장에 대한 압수와 관련하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그리고 필로폰 압수와 관련해서는 별건압수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한다.

설문 3의 경우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거보전절차와 증인신문절차를 논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설문 4의 경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정할 경우 형소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영상녹화물’ 그리고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의 증언이 포함되는지’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90도1939를 묻는 문제이다.

형사법 사례형의 경우 작년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과 비교하여볼 때 전형적인 판례와 관련된 사안이 출제되었고 문제의 길이도 작년과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Ⅲ. 형사법 기록형

 

 

 

 

 

[신함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형사기록형 문제의 난이도도 예년보다는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그쳤다면 올해는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각 작성하는 문제였고, 사건도 수험생이 접하기 쉽지 않았던 재산죄 분야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강평은 추후하기로 하고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갑동에 대한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회사 소유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이을남과 공모공동하여 이중양도한 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을남에 대하여는 김갑동에게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강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공갈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점과 신용카드 갈취 후 이를 사용하는 것도 공갈죄의 포괄일죄라는 점, 이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갑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을남이 부인하고 있고, 고소인 최고소의 진술은 피고인 이을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김갑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전총무의, 부인이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는 김갑동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김갑동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절도의 점도 보강증거 문제를 지적하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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