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공법(문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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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공법(문태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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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문태환 합격의법학원]

Ⅰ. 공법 총평

① 올해 공법선택형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선택형과 사례형, 헌법과 행정법을 넘나드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몇 개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중요쟁점위주로 출제되었다는 점, 답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감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② 공법사례형은 헌법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했다는 점이 특이하며, 행정법의 경우에는 전형적 사례쟁점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선택형에 비해 쉬웠다는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③ 공법기록형의 특징은 헌법의 경우 위헌소원심판청구서작성이 출제되었으나 평이한 쟁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법의 경우에는 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와 처분의 위법성논증을 20점 배점으로 물어봄으로써 다소 무난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Ⅱ. 공법 선택형

1. 헌법

① 올해 헌법선택형의 경우 지문의 내용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어 객관식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한테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소판례를 통째로 사례화한 문제도 4문제나 출제되어 통판례의 연습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문의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묻고 있었으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를 묻는 이론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② 쟁점의 분포를 보게 되면, 헌법총론 부분에서는 헌정사 1문제, 합헌적 법률해석 1문제가, 신뢰보호의 원칙 1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총론 파트의 경우 총론의 내용을 직접 묻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기본권각론의 경우,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표현의 자유, 알권리, 공무담임권 관련 판례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 파트에서는 정당제도가 출제되었고, 국회와 관련하여, 의회주의, 면책특권,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가 각각 출제되었으며, 대통령 파트에서는 행정입법, 사면, 통치행위가 출제되었다.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위헌소원적법요건, 위헌결정의 효력, 권한쟁의심판 관련 판례 등 총 4문제가 출제되었다.

2. 행정법

① 행정법 선택형의 경우, 행정법 전편에 걸쳐 중요쟁점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지문의 길이가 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길어져 수월치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전반적 쟁점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공법 1책형 39번의 경우, 문제하나에 지면 전체를 할애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규정을 예시한 후 헌법과 행정법의 쟁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과 36번의 경우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송요건부터 심리의 원칙, 판결의 효력까지 묻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형과 사례형, 헌법과 행정법이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공법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② 쟁점은 행정법 전편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다. 행정법 총론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통치행위,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인가의 법적 성질,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대집행절차, 종합문제(소송요건, 심리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판단),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점 등이 출제되었으며, 행정법 각론에서는 지방자치법, 공물, 공토법상 토지수용절차와 보상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Ⅲ. 사례형

1. 헌법

① 헌법 사례형은 70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제2문 말미에 설문도 길지 않게 출제되어 그다지 어렵다는 느낌은 없다. 쟁점자체도 평이했다고 보여진다.

② 특히 제2문의 2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2005. 11. 24. 2004헌가28)사건을 그대로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사례와 관련해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2문의 3 (1) 에서는 법원의 합헌판단권의 존부를 묻고 있으며, (2)와 (3)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0. 3. 25. 2009헌바83)사건을 그대로 출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2. 행정법

① 행정법 사례형은 예년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진다. 전형적인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을 묻는 방식도 어렵지 않게 직설적으로 묻는 형태였다.

② 행정법 사례형은 130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제1문의 1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질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적 통제방식을, 2에서는 절차의 하자 치유문제를 묻고 있다. 3에서는 변경처분에 따른 제소기간 계산문제가, 4에서는 자기구속의 원칙과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판단 문제가 출제되었다. 5에서는 허가업의 양도 수리처분시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출제되었다.

제2문에서는 일부위법과 일부취소의 가능성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쟁점화 되었다.

Ⅳ. 공법 기록형

① 헌법기록형은 위헌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80점 배점으로 하여 출제되었다. 쟁점은 적법요건판단과 관련하여, 사과명령과 퇴학처분의 근거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점, 청구기간은 제청신청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점 등을 적시하면 될 것이다. 본안과 관련하여, 사과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인격권의 과잉 침해여부가 문제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있는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여부와 의무교육제도의 본질적 침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생의 교육기본권, 평등권 등의 침해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이다.

② 행정법기록형은 20점 배점으로 하여 취소소송의 청구취지 쓰는 법과 퇴학처분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검토하는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되었다.

Ⅴ. 맺으며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과목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특히 선택형과 사례형, 헌법과 행정법을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공법 전반에 걸쳐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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