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국제법(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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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국제법(이상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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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법>

 

 

 

 

 

[이상구 합격의법학원]

금년 시험의 경우 시험 준비정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겠으나, 대체로 기본 판례를 변형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문의 경우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을 테마로 하여 2001년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초안의 내용을 주로 질문하였습니다. 제2문의 경우 일반국제법 분야의 경우는 가상사례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 국제경제법의 경우 우리나라가 패소하였던 ‘Korea-Beef’사건을 배경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의 3번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Turkey-Textile’사건도 원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 역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상 유보 규정 및 WTO 주요 규정을 원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국제법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Leading Case들이므로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한 조약이나 조항들 역시 상당히 기본적인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문의 1번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긴급피난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 국가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침해의 급박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1번의 경우 ILC초안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바, 피난사태에 기여한 B국이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안 서술에 있어서 이 문제의 배경이 된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의 ICJ판례를 언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문의 2번은 대항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질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B국의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져 주어야 하고, 대항조치의 요건을 서술해야 합니다. 제1문의 3번은 국가책임의 해제에 관한 일반론을 서술하는 부분으로서 손해배상과 사죄 등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제2문의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같이 출제되고 있으나, 논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 영역이 같이 출제된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번의 경우 유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양립성원칙’을 중심으로 A국의 유보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고 있는지를 수험생 관점에서 논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국과 B,C,D,E국과의 관계는 유보국, 유보수락국, 유보반대하나 조약관계성립에 반대하지 않은 국가, 유보에 반대하고 조약관계성립에도 반대한 국가 상호간 관계를 질문한 것입니다. 조약법협약의 조항을 중심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의 경우 GATT 제3조 제4항상 내국민 대우 위반 판단요건을 서술하고, 1994GATT 제20조 (d)호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인데, 제3조 제4항 위반 판단에 있어서는 ‘불리한 대우’여부가 집중 서술되어야 하고, 20조(d)호에 의한 정당화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성’요건을 주로 논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번의 경우 논술형 문제로서 같은 논점이 WTO분쟁해결사례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터키-섬유사건’상소기구의 판정을 기초로 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를 1994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자동차 사건’도 최혜국대위 위반과 FTA에 의한 정당화를 다룬 판례이므로 이 판례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2015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Leading case의 숙지입니다. ICJ에서 결정한 사례가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서에 언급된 판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시험의 경우 최근 판례가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최근 판례를 배경으로 한 사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5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최근 판례를 판결문이나 논문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WTO판정례의 경우는 400여 판정례 등이 있어서 주요 판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한국과 관련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례와 관련된 조문이나, 조약내의 근본조항들에 대해서는 매우 세세하게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할 것입니다. 올해는 조약법협약, 위법행위책임초안, 1994GATT등 기본적인 조약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이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해양법협약, 국가면제협약, 외교관계협약을 비롯하여 WTO에서는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분쟁해결양해 등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한 시간 내에 논점을 찾고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습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루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각자 소망하는 영역에서 의미있고 책임감있는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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