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손자회사 외국 기업과 합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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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손자회사 외국 기업과 합작’ 허용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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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외국 기업과의 합작’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양질의 외국인투자만 유치하기 위해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먼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이 합작회사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합작회사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본금이 6000만 달러 (약 600억 원, 제조업 기준) 이상의 대규모로 이 가운데 외투 지분은 3000만 달러 이상이므로 중․소기업형 소규모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업관련성, 투자적격성 및 공정거래법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사전 심사하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회투자는 외투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오해: 외촉법 개정은 SK, GS를 위한 재벌 특혜 아닌가요?

진실: SK와 GS의 투자는 석유화학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대기업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지 않으며 오히려 외투합작기업의 중소협력업체 및 지역건설업계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또 외투합작 허용은 모든 손자회사에 적용되므로 293개 중견기업을 포함한 총 599개에 달하는 손자회사 모두가 외투 합작이 가능합니다.
 

오해: 외투 합작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는 것 아닌가요?
 

진실: 문어발식 확장은 계열사 간 순환 출자(상호 출자 또는 환상형 출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순환출자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외촉법 개정에서는 공정위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재벌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사전에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오해: 합작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제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진실: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이며 이번 외촉법 개정과 관계없이 순환출자 금지는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가피하게 합작 증손회사를 허용하지만 외국인투자 합작, 중소기업 영역 제외, 우회 투자 배제, 사업 연관성과 투자주체 적격성의 심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골격을 유지합니다.
 

오해: 지주회사 제도의 모법인 공정거래법을 우회한 변칙입법 아닌가요?
 

진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수의 특례가 이미 다른 법률에 있습니다. 지주회사 손자회사 제도의 예외 역시 이미 다른 법률에 2건이나 있습니다.
 

또 외투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합작을 허용하는 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두는 것은 입법적 판단 사안입니다.
 

만약, 국내합작 허용까지를 포괄한다면 공정거래법 소관사항이나 외투합작에 한정해 허용하면 외촉법 소관사항에 해당합니다.
 

오해: 재벌의 증손자에게 상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요?
 

진실: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출자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자연인의 소유 구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GS칼텍스는 GS 그룹의 손자회사일 뿐이지 GS 창업자의 손자가 소유한 회사가 아닙니다.
 

GS칼텍스(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만들더라도 GS칼텍스 주식의 소유자가 그대로 증손회사의 주식을 (지분만큼) 소유하는 것이지 그 자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외투합작만 허용하므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진실: 외투합작의 당사자는 국내 손자회사와 외국기업이므로 외투합작 허용의 수혜자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입니다.

또 국내 손자회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만 합작을 허용하므로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오해: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가 합작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손자회사 합작을 허용하는 외촉법 개정을 추진했나요?

 

진실: 자회사의 외투합작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치열한 생존경쟁에 놓여 있는 기업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자원개발, 손자회사는 화학산업으로 전문화한 상황에서 자회사도 합작을 통해 화학산업에 뛰어들면 계열사 간 중복 투자로 경영비효율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파트너가 전문성 있는 손자회사와의 합작을 희망하는데 자꾸 자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은 합작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고용효과는 1000명에 불과하며 1만 4000명 고용은 과장 아닌가요?

 

진실: 통상 고용효과는 직접과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며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됩니다.

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조 3000억 원이 투자된 석유화학 공장 완공 시, 연간 5조 8000억 원의 연간 매출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건설인력, 물류운송, 금융, 서비스 산업 부문 등에서 총 1만 4000명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이 발생합니다.

 

오해: 국내 기업이 해외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는 허용하지 않나요?

 

진실: 이번 외촉법 개정은 3000만 달러(제조업의 경우)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는 합작만 허용합니다.

이 경우 외투합작을 승인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확인하면서 우회투자를 배제하므로 외촉법 개정을 악용한 우회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오해: 외투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관련법을 바꾸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실: 전 세계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운용하면서 손자회사의 합작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투 유치를 위해 손자회사 합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 공기업을 외국에 매각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 아닌가요?

 

진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중 공기업은 하나도 없으므로 손자회사의 합작을 허용한 외촉법 개정은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외촉법 개정과 공기업 민영화는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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