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알기 쉬운 유럽노동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복잡다단한 유럽국가의 노동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지식에 입각하여 대응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교부가 이번에 발간한 이 책자는 우리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들이 23개 EU 회원국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를 국내노동법 전문가가 보완해 외교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EU노동법을 개관한 것으로 23개 개별 회원국 노동법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에서는 EU법의 법원, EU법과 개별 회원국법과의 관계, EU 노동법 주요 내용을, 개별 회원국 노동법에서는 분쟁시 관할법원,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차별금지, 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책자가 유럽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