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송한 공무원 채용, 지역인재? 지방인재?
상태바
알송달송한 공무원 채용, 지역인재? 지방인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1.0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대학, 카이스트 포함...경찰대 안돼
지방인재, 서울 NO...지역인재, 서울 OK

“지방대학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카이스트도 해당되나요?” “지역구분 모집에서 최종학교가 아닌 학교, 즉 초,중학교를 해당지역에서 졸업을 했으면 해당되는 건가요?” “주민등록 기간과 관련해서, 현재도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주민등록 되어있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현재 주소지는 상관없는 건지요?”

이처럼 행정고시(5급 공채) 등 공무원 공채에서 지역별 구분모집이나 지방인재채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 알송달송 용어뿐 아니라 복잡한 요건 때문에 헷갈린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지역별 구분모집제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및 제19조에 근거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예정 지역별·근무예정 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에서 거주지제한은 통상 당해연도의 공고문을 통해 거주지 제한요건이 공고된다. 올해 5급 공채에서 지역 구분모집은 전년도에 비해 15명이 늘어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어서 지역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급 공채의 경우 거주지제한은 2014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에서 이전에 거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현재 해당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이 꼭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본인의 출신학교’의 인정범위는 최종학교가 아닌 초·중·고교는 졸업한 학교만 인정된다. 최종학교인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은 졸업, 중퇴, 재학, 휴학 등 모두 인정된다.

학교의 소재지는 본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출신 ‘분교’, ‘단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가령 성균관대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분모집은 ‘서울’이다. 반면 자연과학캠퍼스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구분은 ‘경기’에 해당된다. 연세대는 신촌캠퍼스는 ‘서울’, 원주캠퍼스는 ‘강원도’에 각각 속한다.

지역 구분모집에서 5급 공채로 합격할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다.

7·9급 공채에서는 거주지 요건이 5급 공채와 다르다. 2014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올해부터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됐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6년까지 연장되었고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다.

지방인제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지역별 구분모집은 제외된다.

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 중인 자다.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역대학 중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이 해당된다.

또 과학기술원(KAIST)에 설치된 과학기술대학은 지방학교로 분류되지만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등은 제외된다.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포함되지만 외국학교와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된다.

지방인재 해당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로서 학력별로 보면,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고등교육법’ 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 졸업(예정)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한 졸업(예정)자다. 졸업예정자는 4년(전문대학의 경우 2년)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한다.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도 지방인재에 포함된다. 지방대학 재학·휴학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편·입학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인 자다.

또한 대학원,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학교이어야 한다.

지방인재의 판단시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이다. 검증대상은 응시원사상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이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2차시험 시행 전에 검증한다.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부터 1차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가령, 5급 공채 1차시험의 합격점이 90점이고, 1차 합격자가 100명(지방인재 10명 포함)인 경우, 종전에는 1차시험에서 88점(-2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5명(5%)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차시험에서 87점(-3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10명(10%)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1차에서 추가 합격선 조정(-2점→-3점)이 2차시험으로 확대(-3점) 적용하는 여부는 1차시험 확대 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7급 공채에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7급과 9급 공채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최초 도입한 제도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에 방점이 있다면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역’이 기준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경우 지방대 출신이 대상인 반면 지역인재 추천제는 서울도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정 시·도의 합격인원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다양한 지역인재를 골고루 선발한다. 제도 시행 당시 50명이었던 선발규모를 매년 확대해 올해는 7급 100명, 9급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급은 대학 추천과 서류전형,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 견습근무(1년)의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9급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하고 견습근무(6개월) 후 임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