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 50%+α 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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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 50%+α 로 늘어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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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중 입법예고 여부 결정

 
배우자의 상속분을 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학계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기존 방식대로 나누도록 하는 상속법(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상속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되 배우자에게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배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속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3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배우자는 3억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상속받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을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나눠갖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전체 상속액은 5억원이며 자녀들은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경제난으로 인해 고령자의 부양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상속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반대한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강한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이혼ㆍ재혼에 따른 상속재산 분쟁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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