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관련 규칙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지만 법무사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됐다. 시험과 관련된 규정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9월말 이후 신설되면서 2차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험선발인원, 시험과목, 경력공무원의 시험면제 등 법무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짓는 1차 개정안이 발표되고 규칙이 시행되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시험관련 규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종전 시험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전 시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6인 이내의 위원이 위촉됐지만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확대됐다.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법원 내규로 정하기로 규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법원 내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 인사외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