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상태바
[사설] 독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01.03 13:1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저물고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힘차게 닻을 올렸다. 매해 묵은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을 거는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해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담겨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각별하다. 뱀띠해를 돌아보면 내내 온나라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었다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해였다. 남북과 대외적으로도 긴장과 곡절의 파고가 높았다. 달라져야 한다는 염원,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절박한 이유다. 새해는 청마(靑馬)의 해. 역동적으로 움직일수록 그만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풀이되는 해다.

수험가는 사법시험 존치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컸던 한해였다.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주최로 지난해 4월부터 3차례나 열린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가 열렸고, 박영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에 ‘예비시험’ 도입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가 공동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후 시행되는 6개월 실무연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제출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실었다.

또한 지난해 말 ‘청년변호사연대’가 결성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연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청년변호사대회는 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500여명이 집결하여 올바른 법조인 선발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법조계 최초의 행동으로 높이 평가된다. 작금의 법조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청년변호사들이 그 뜻을 모아 국민들에게 현 로스쿨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정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줬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1,000명에 달하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로 200명으로 5분의 1수준으로 토막났다. 앞으로 2017년까지 150-100-50명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한쪽 일방을 희생시키는 후진적 정책 탓에 사법시험 준비생들만 벼랑 끝에 몰렸다. 힘있고 여유있는 정책자들은 로스쿨에 갈 형편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왜 로스쿨로 가지 않느냐’, ‘장학금 제도가 충분하다’며 책임을 떠넘기며 위기로 몰아세웠다. 그래도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오로지 법조인이라는 꿈 하나로 사법시험에 매달린 채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은 갑오년 새해에도 바늘구멍만큼이나 줄어든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법률저널은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법률저널에는 힘겨운 도전이지만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의 편에 설 것이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생각이다. 법조인 양성의 통로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경우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판검사를 되려는 자에게 ‘경제적 능력’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능력 또는 학력을 이유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하는 결과임이 명백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를 얻고 잃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갑오년,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법률저널은 힘차게 응원할 것이다. 아울러 거친 들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수험생 모두 새로운 의지로 힘찬 도약의 한해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꿈꿀수있게 2014-01-06 10:47:21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합니다

사시존치 2014-01-05 02:53:27
법률저널 감사합니다. 반드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 2014-01-03 14:44:11
조기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꿈꿀수있게 2014-01-06 10:47:21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합니다

사시존치 2014-01-05 02:53:27
법률저널 감사합니다. 반드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