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생활도 공적 사안…비판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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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생활도 공적 사안…비판 허용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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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쥐코’ 동영상 개인블로그 게시 기소유예처분 취소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인터넷에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쥐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소수의 지인들만 접속하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점, 현재 해당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는 것.

 
이에 김씨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2009년 12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공적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사안의 쟁점이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의 비교형량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제한이 더 완화되야 한다”며 “다만 일상적인 수준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넓게 설정했다. 헌재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공직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게시자의 행위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ㆍ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구체적으로 ‘쥐코’ 동영상에서 적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사실과 토지소유 사실은 모두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각 내용은 선거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영상을 게시한 곳이 개인 블로그로 단순히 지인들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한 목적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게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동영상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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