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법원 설치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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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법원 설치 본격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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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 검토

도산사건 담당 법원, 법관의 전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파산법원’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오전 대법원 회의실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파산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장면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파산법원 설치 요구가 있었고 당시 재정경제부 용역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역 파산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2000년 금융감독원, 20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파산전문법원 설치 건의가 있었고 2012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파산법원 설치안 검토 요구가 있었다.

파산법원 설치 필요성은 도산사건의 안정적 증가 추세가 뚜렷해 파산법원 설립․존속이 가능한 사건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도산실무 변화에 따른 법원 및 법관의 전문성, 도산절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성공적 운영 모델이 되고 있고 또 미국 파산법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이같은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특히 파산법원이 설치될 경우 기대효과에도 무게를 뒀다.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이 가능하고 이는 곧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도산절차 운용실무의 통일성 확보에 파산법원이 선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기업투자들에게 도산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부여해 도산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독자적 행정지원, 독자적 정책개발기능 수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도산법 체계의 선진화, 세계화에 기여하면서 국가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만약 파산법원이 설치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서울파산법원 설치 후 도산사건의 규모, 관련제도의 변화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장기적 계획을 통해 전국적 확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오는 1월 22일 제7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대한 추가 논의 및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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