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재판 모범 국선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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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헌법재판 모범 국선대리인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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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42기 즉시임용 위헌 이끈…김용직 변호사
이화여대로스쿨 남·녀불평등 변론…전용우 변호사
형소법 제315조 위헌소원 담당한…김영수 변호사

김용직 변호사(59. 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감액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생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한번은 즉시 판사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판사임용 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관련조항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공무담임권이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전용우 변호사(46. 군법무관시험 10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청구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재판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김영수 변호사(44. 사시 43회, 33기)는 ‘2011헌바7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사건의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으로서 비록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충실한 서면작성과 성실한 변론참여 등 열정적이고 충실한 대리활동을 펼침으로써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선고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사진: 헌법재판소
▲ 좌로부터 김영수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김용직 변호사, 전용우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2013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이들 세 변호사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하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에게 심판기록 복사물의 우송 및 복사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의 대폭 축소 등 각종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표창과 관련,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해 오고 있다”며 “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사건의 인용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들”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연수, 국선대리인 보수 인상 및 보수 차등 지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오고 있고 국선대리인단의 면모를 일신해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중견 변호사들 중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변호사 등으로 소수정예의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오고 있다.

특히 국선대리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제도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 특기할 것은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국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성공률)이 최근 수년간 사선대리인과 대등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11.2%)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8.5%)을 추월한 이래, 2011년·2012년에도 대등한 인용률을 보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중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은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당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단 구성은 종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들로만 구성하던 것을 2010년부터 대한변협 추천자와 함께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중견변호사 중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변호사 등을 엄선해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선대리인단의 인원도 100명 이상(2006년 201명, 2007년 160명)에서 2009년 이후 60여 명으로 대폭 축소·정예화해 보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국선대리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09년 국선대리인 보수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2010년 기본보수 인상 등을 통해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는 기본보수 60만원에 최고 200만원까지 증액 지급이 가능하고,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게 되는 변호사들에게도 보수가 증액 지급되게 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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