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직역간 소송대리권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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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직역간 소송대리권 쟁탈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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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특허침해소송·노무사 행정소송 대리권 입법추진
법무사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주장…변호사단체 ‘발끈’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 직역과 변호사간의 다툼이 ‘소송대리권 쟁취’냐 ‘수성’이냐를 두고 내년부터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9일 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사들의 이같은 소송대리권 주장의 가장 큰 논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수년간 법무사협회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입법화를 추진해 왔고 항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또 일정 요건을 완수한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17일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이다.

현재 노동위원회 등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준비 및 변론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행정소송을 포기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역할을 확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청구, 권리 구제 등을 대행 또는 대리하고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행정소송 대리를 통해 국민의 법적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수십년간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주장해 온 변리사 단체 역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재촉했고, 이미 최종 결정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월 13일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13일 공식 출범, 첫 회의를 열고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의 항소심 관할 일원화 추진, 특허변호사제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제도 도입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제320회 정기국회에서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제2차 법률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될 경우 세무사단체 역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주장, 추진력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법률관계 직역간의 ‘소송대리권’ 쟁취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단체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법무사단체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소액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 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제도까지 생겨난 요즘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10년 전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했고 특히 한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 작성 건 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송구조의 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생각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그 우수성을 확인받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부여 결정에 대해서도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송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의사, 건축사 등 모든 전문 직역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야기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일방적인 위원 구성을 통한 졸속적인 결의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가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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