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가 대안
상태바
사법시험 존치가 대안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3.12.26 11:3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민이 법조계 진출 통로

사법시험의 존치는 빈부, 나이, 조건, 배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INT 조영민 변호사/ 여상 출신
저는 상고에 입학하면서도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 법대에 진학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는 연령불문, 학벌불문에 착안해 돈이 많이 필요한 법대 진학보다는 우선 법학공부를 독학으로 하면서...

* 사법시험 / 순수 법학 교육의 이론적 발전 매개

먼저 사법시험은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의 사장(死藏)이 아닌
법과대학에서 이뤄지는 순수 법학교육의 이론적 발전을 매개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나타나는
불공정, 불투명한 입학, 교육, 배출 전 과정의 선발방식 및
이를 통해 법조계에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올바른 채용 가능해질 것

성적주의로 대표되는 국가공무원 임용방식이 채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검사, 로클럭의 올바른 선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부와 권력 세습 없는 가장 공정한 제도

궁극적으로 사법시험이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에 올바른 법조인의 선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INT 임영익 변호사 /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사법시험과 같이 병행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동시에 경쟁함으로써 우리가 정의도 살고 로스쿨도 경쟁력을 얻는다.

청년변호사 500여명은 로스쿨과 병행해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이
양 체제의 경쟁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률저널 뉴스 이아름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 2014-09-10 11:45:17
200% 공감합니다. 부조리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이야 말로 최후의 공정성을 담보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임을 인정합니다. 사법시험의 존치야말로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정의라 생각합니다.

국민 2014-09-10 11:45:17
200% 공감합니다. 부조리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이야 말로 최후의 공정성을 담보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임을 인정합니다. 사법시험의 존치야말로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정의라 생각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