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청년변호사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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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청년변호사들 가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25 11:5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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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는 국민을 위한 일, 포기하지 않을 것”
500여 청년변호사들, 궐기대회서 사시존치 강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움직임에 청년 변호사들이 가세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논의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 변호사 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20일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2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 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을 꽉 메운 청년 변호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평등한 기회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로스쿨의 폐해를 지적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영상 상영 후 행사에 참석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위철환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을 쏟을 뜻을 밝히며 아울러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승철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외에 유능한 기득권자에게도 불리한 제도”라며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고시 존치의 당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간담회에는 패널로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양계형 일본변호사, 임영익 변호사, 김학무 변호사가 참여했다.

궐기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 특성과 시간 관계상 간담회는 진행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의 질문에 이은 1문 1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방희선 교수(전 판사)는 “한국 로스쿨 교육과정이 법조인을 양성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판사기”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의 시스템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 법과대학에 간판만 바꿔 달아 현판식을 새로 한 법과대학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교육을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대부분의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로스쿨 제도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양계형 일본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한 마디로 “망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 로스쿨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 로스쿨 제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해명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 로스쿨 제도가 목표로 하는 합격률 70~80%는 반드시 합격시켜야 하는 인원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수준 목표를 의미한다는 것.

그는 “당초 법조인의 양과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로스쿨이 도입됐으나 신사법시험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실력과 사고력의 현격한 저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로스쿨이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일본 로스쿨 제도의 패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서 다년간 수학한 임영익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텔리콘, 미국 퍼듀대 뇌과학 박사과정)는 미국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법조 현실에 부적합한 제도임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학문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업무를 학문보다 기술로 보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수해 왔다. 이후 대량의 변호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로 자연스럽게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고위직으로 진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나폴레옹이 고난도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도입한 사례와 조선시대에 음서제도를 통해 문란해 진 정치 상황을 예시하며 오로지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0년대 지렁이로 햄버거를 만들었다는 소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맥도날드의 사례를 들며 “누군가 사법시험에 집어넣은 지렁이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무 변호사(법무법인 이우)는 실무수습을 통해 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력과 미숙한 변호사가 송무를 하는 경우 의뢰인이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해 전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편취의 범위가 명확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장담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다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례 등을 이야기했다. 다양한 사례가 이어지는 동안 행사에 참석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탄식과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또 군법무관 문제와 경력검사 임용 등에서 발생하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실무수습 6개월을 군복무 기간에서 인정해 줘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경험과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경력검사 임용에서 떨어지고 사법시험 1차시험도 합격하지 못한 후배가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로 임용된 사례를 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드러낸 것은 동구여상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영민 변호사였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상고에 진학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만으로 변호사를 선발한다면 자신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민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행사를 개회하며 외친 구호를 다시 외치는 것으로 1부 행사가 종료됐고 2부에서는 영화 변호인을 상영했다.

청년변호사 연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2014년 1월 초까지 전 변호사들의 연서를 모아 청원서의 형식으로 청와대, 법무부, 법원(법원행정처),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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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4-01-12 19:06:07
공인중개사, 순경시험보다 못한 변호사 시험수준...단순히 변호사 숫자 늘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실패한 제도...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50대 2014-01-12 16:27:45
로스쿨..변호사의 질적저하는 물론 고비용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법조인 진입자체가 불가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높은 학비를 내며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면 주경야독은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한일.. 고시는 반드시 존치켜야 한다 생각한다.

zz 2014-01-04 16:37:24
멋있다.역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사시존치되어야 합니다.

국민 2014-01-12 19:06:07
공인중개사, 순경시험보다 못한 변호사 시험수준...단순히 변호사 숫자 늘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실패한 제도...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50대 2014-01-12 16:27:45
로스쿨..변호사의 질적저하는 물론 고비용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법조인 진입자체가 불가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높은 학비를 내며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면 주경야독은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한일.. 고시는 반드시 존치켜야 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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