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위해 청년변호사들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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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위해 청년변호사들도 나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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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10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사시존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TF는 연구 활동을 통해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조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UCC를 제작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변호사연대’가 결성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연대는 20일 오후 7시부터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2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청년변호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찬성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법시험 존치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님에도 청년변호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법조인으로서 오직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의와 양심의 발로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변호사대회는 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500여명이 집결하여 올바른 법조인 선발방향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는 법조계 최초의 행동으로 높이 평가된다. 작금의 법조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청년변호사들이 그 뜻을 모아 국민들에게 현 로스쿨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로스쿨을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로스쿨과 병행하여 공정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결집해 사회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빈부, 나이, 조건, 배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나아가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의 사장(死藏)이 아닌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순수법학교육의 이론적 발전을 매개할 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을 통해 나타나는 불공정, 불투명한 입학, 교육, 배출 전 과정의 선발방식 및 이를 통해 법조계에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충원 시스템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 지난 5년이 지나고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마당에 로스쿨을 통한 단일체계의 법조인 양성으로 간다면 현재보다 그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로스쿨 대학의 법대 부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이와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법대 부활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의 법대 부활과 사법시험 존치는 법학도의 저변확대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상호 필요에 의한 ‘윈윈 전략’이라할 수 있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도입 당시 2013년에 재논의한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올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국내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4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젊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할 순 없다. 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법조인 충원제도의 근간에 대한 공론화(公論化)가 다시 필요해진 시점이다. 특히 국회나 법무부, 법원 등 관련 기관도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종착점은 오로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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